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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오너家' 박태영 부사장 소유 회사에 43억 부당지원…"법적 평가 필요" 반박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총수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트진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 박태영 부사장,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 부사장은 박문덕 회장의 장남이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는 방법 등으로 약 43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부사장은 서영이앤티의 지분을 58.44% 보유하고 있다.

 

이날 하이트진로 측은 공소내용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평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의 전모를 볼 때 부당지원행위로 평가받을지 (모르겠다)"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법적 평가가 걸려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변호인도 "인력 지원 및 코일, 뚜껑 등의 거래 정도를 볼 때 부당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인 하이트진로와 김 대표, 박 부사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모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