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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KT '기가 LTE' 광고 표시광고법 위반 제재 절차 착수

박홍근 의원, 지난 2016년 국감 당시 허위·과장 광고 지적...제한 조건 고려 없이 최대속도만 강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전 KT가 내놓은 '기가 LTE'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통신업계 및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로 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가 광고를 통해 기가LTE가 가능한 3밴드 LTE-A 기지국이 20만개인 것처럼 소비자들의 오해를 유발시키고 있다"며 "지난 2015년 6월 이후 KT가 9편의 광고를 촬영해 TV광고를 내보냈는데 실제 광고 촬영장소로 가서 속도 측정했더니 한참 모자란 46.17Mbps, 38.46Mbps, 37.59Mbps에 불과했다"며 KT의 과장 광고를 지적한 바 있다.

 

이때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도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등 현행 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지난 2015년 6월 17일 KT는 기가 LTE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TV·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대 1Gbps의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기가 LTE는 3밴드 광대역 LTE와 기가 와이파이를 결합하는 '멀티패스' 기술을 이용해 최대 1.173Gbps의 속도를 구현하는 프리(pre) 5G 기술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만 강조하고 최대 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