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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정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 현행 절차대로 결정

이재갑 장관 "이달말까지 신규 공익위원 선임"...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 무산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회 파행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현행법상 절차대로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13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오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의 사의표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공익위원 선임 절차를 5월 말까지 마무리해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춘 분들 가운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비공개였던 공익위원과 노사가 제출하는 최저임금안의 근거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처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들이 공개하지 않고 최종 결과만 전격 발표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제안하면 산정근거 등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선 입법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 파행 등으로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