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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포스코건설, 작년 산재 인정 사망근로자 수 10명 1위 차지

김현미 장관 "7월 이후 매달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 공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해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포스코건설로 총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도 산업재해 확정 기준으로 건설공사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건설회사·발주청·지역 등 사망사고 다발 건설주체 명단을 공개했다.

 

산업재해 확정기준은 산업재해로 확정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마련한 통계다. 예를 들어 지난 2016년 근로자가 사망했어도 2018년 산업재해로 확정받으면 2018년 산재 통계에 포함된다.

 

건설회사 중 포스코건설은 사망한 근로자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이 사망근로자 7명. GS건설과 반도건설은 각각 4명, 대우·롯데·태영·한신공영·두산·대방건설에서는 각각 3명씩 근로자가 사망해 산재를 확정받았다.

 

공사를 의뢰한 발주청 가운데에서는 한국전력이 12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9명, 한국도로공사 8명, 한국농어촌공사 5명, 경기도 교육청 및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울시가 각각 4명씩 사망했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화성시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경기 고양시와 용인시, 경남 창원시가 각각 11명씩 뒤를 이었고 경기 평택시와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는 각각 10명씩 근로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총 485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21명이 줄었다. 재해유형으로는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가 290명(59.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로는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자가 261명(53.8%)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민간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365명(75.3%)으로 공공공사(120명)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국토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이달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사고 외에도 다음달 19일부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과 관련한 이슈들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그리고 원도급사 등 건설공사 핵심주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재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7월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망사고 다발주체 명단을 공개하고 개별 주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