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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무순위청약 '줍줍' 행위 막는다...예비당첨자 비율 5배 확대

청약 시스템 개선 후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예비당첨자 늘릴 계획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순위 청약자들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을 5배 가량 확대한다.

 

9일 국토부는 최근 신규 청약 단지에서 무순위청약(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현금부자·다주택자가 일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을 막기 위해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규 주택공급(청약)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순(가점제) 또는 추첨(추첨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한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여부 등 특별한 자격제한 없이 신청 가능한데 그동안 현금 보유량이 많은 자산가나 다주택자들에게 대거 신청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현재 서울·과천·분당·광명·하남·대구 수성·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 이상)까지 선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수를 향후 5배수로 대폭 확대해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1·2순위)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부여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 내 후순위 신청자도 계약할 기회를 갖게 되어 계약률이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 법령개정 없이 약 2주간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개선으로 시스템에 반영해 즉시 시행 가능하다. 따라서 국토부는 오는 20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체크리스트나 필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게시토록 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부적격자 발생을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10월 청약시스템을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것과 연계해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부적격 청약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미계약물량의 발생 및 공급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