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된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공개 초안 및 「회계감독 지침(안)」을 반영하여 2022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통해 준비해온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안)」을 24일 공개했다.
모범사례에는 가상자산 발행회사의 유보물량, 가상자산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 및 보호수준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들을 최대한 포함하고 회사의 작성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관련 회계감독 지침(안),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안)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하고 유용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의견수렴 및 간담회 논의를 통해 완성도를 높인다.
설명회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1일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회사 및 회계법인을 직접 찾아가서 양방향 소통 및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는, 올 9월~10월 전문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감독지침에 반영한다.
이를 토대로 감독지침 최종안을 금융위 등과 협의하여 마련하고 10월~11월 중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