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5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는 "국회 계류 중인 추경안과 주요 민생경제법안들이 하루라도 신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글로벌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통과가 5월을 넘길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 외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절차대로 심의할 수 밖에 없다면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홍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5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창업부터 성장단계별 체계로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 활성화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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