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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감사원 "공정위, 성신양회 과징금 218억원으로 부당 감경"

성신양회 제출한 재무제표 검토 소홀...과징금 미리 반영해 당기순이익 적자로 둔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지난 2016년 시멘트 제조업체 성신양회에게 부과된 담합 과징금을 부당하게 감경한 직원을 징계조치하라고 요구했다.

 

7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관련 업무처리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성신양회 등 6개 회사가 시장점유율과 시멘트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사건을 심의했다. 이듬해인 2016년 3월 3일 공정위는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6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의결했다.

 

같은해 4월 11일 성신양회는 과징금 납부능력이 부족하다며 과징금 감경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공정위에 제기했다. 또 1개월 후인 5월 12일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재무제표 기준 3개년 가중평균 당기순이익이 134억원 적자가 발생했다며 과징금을 더 감경해달라며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국 공정위는 지난 2016년 6월 3일 당초 과징금 436억5600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인 과징금 218억원으로 감경해줬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난 2016년 9월 해당 사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신양회가 2015년 재무제표에 과징금을 미리 반영해 당기순이익을 적자로 만든 후 감경을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데 그쳤다.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신양회의 과징금을 부당 감경해줬다는 내용이 지적됐고 언론을 통해 이같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공정위(감사담당관실)는 작년 2월 1일 이의신청 건 재결처리 관련 담당자 등의 비위행위 여부에 대해 자료수집 등 자체감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성신양회의 2015년 재무제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과징금 중 일부를 부당 감경한 담당자 등 3명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23일 '주의' 조치 내렸다.

 

이에 감사원은 향후 비위 혐의 발견시 지체 없이 자체감사를 진행해 비위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에게는 상응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또 과징금 감경 관련 이의신청 업무를 부당 처리한 담당자 및 담당과장 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