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국세청이 국내 라면업계 1위 농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투입해 회계 관련 자료들을 예치해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1월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중순 농심을 상대로 약 5개월의 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해 5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