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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하도급 후려치기' 동일스위트 과징금 15억여원 부과

해당 법인 검찰 고발 조치...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미발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경쟁입찰 제도를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친 중견건설사 동일스위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총 15억32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동일스위트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 대금 14억5100만원은 하도급업체에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 계열사로 오너일가 2세인 김은수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99위인 중견 건설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악용해 하도급대금을 후려쳤다.

 

지난 2014년 11월, 2015년 8월과 12월 각각 세차례 개최한 현장설명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최저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사업자와 우선 계약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실제로는 최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A사와 협상해 입찰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현행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사항이다.

 

동일스위트는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와 관련해 발생하는 돌관작업(야간·휴일 작업) 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모두 A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줘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일스위트에게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와 검찰고발 조치 외에 A사에게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 14억51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자행하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등 갑질에 대한 감시 및 시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