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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단독] '설계공모액 274억원' 중앙의료원 신축설계공모 당선작 “도시계획규정·설계지침 위반” 이의제기 논란

이의제기 참여사 “당선작,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지침 위반”
의료원 “심사위원은 모두 외부전문가, 이의제기 답변 준비중”

 

설계공모액만 274억원에 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설계 공모 당선작이 "서울시 도시계획 규정과 공모 주최 측 설계지침서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공식 접수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설계공모에 참여한 A사는 지난 13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설계공모 이의제기’ 문건을 국립중앙의료원장 앞으로 제출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 문건에 따르면 공모 주최 측은 공식 질의답변 과정에서 차량 진출입 설계와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차량 진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곳을 제외하고 자유로운 계획이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 

 

하지만 “1등 및 2등 선정안은, 도시계획도로 위치 변경에 따라 차량진출입 불허 구간을 변경해 차량 출입구를 계획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에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 것이므로, 질의답변 내용을 근거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오판에 따른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문건은 주장했다. 

 

문건은 “이런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조건을 위배한 계획안을 1등과 2등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관련 규정이나 공모지침을 위반해 공모안을 제출해도 주최 측이 방기하는 관행을 정착시킬 것”이라며 “다른 공공 건축물의 현상공모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본 심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건은 “공모심사 중에 규정 및 공모지침 위배사항에 대해 복수의 공모 참여자가 전화로 주최 측에 지적을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온라인 공모 심사 중에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으며, 사전 기술검토를 통하여 해당 문제가 지적되어 공지되거나 이를 소명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A사 측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7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설계공모 작품심사가 있기 전 충분한 기술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 검토 결과가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나아가 이 기술 검토 결과가 심사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계공모 작품심사 유튜브 동영상 링크를 기사 앞 부분에 첨부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의료원 대외 담당 관계자는 본지에 “설계공모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8명은 모두 외부 전문가로, 건축팀이 이의제기를 접수한 후 답변을 위한 절차를 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