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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이어 희망퇴직 추진...2년치 연봉 위로금 지급

국내 근무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연수 15년 이상 직원 대상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재무 위기로 인해 매각을 추진 중인 아시아나항공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급 휴직을 실시한데 이어 희망 퇴직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아시아나항공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무급휴직 실시 안내' 공고를 게재한 바 있다.

 

2일 관련 업계 및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회망 퇴직 신청 접수'를 공지했다.

 

희망 퇴직대상자는 지난 2003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로 국내에서 근무 중인 일반·영업·공항서비스 직군 중 근속연수 15년 이상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 중순까지 희망 퇴직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퇴직일자는 오는 6월 30일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2년동안 퇴직 위로금‧자녀 학자금을 지원한다. 퇴직 위로금은 2년 치 연봉을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금과 교통보조비를 계산한다.

 

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 동안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며 퇴직자 중 전직이나 창업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과장·차장급 중 15년 차 이상 직원의 연봉은 대략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들 중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에게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이상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 중 하나로 직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