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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종합소득세 신고 5월 말까지…신고대상자 종교인 포함 823만명

국세청,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 마련…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웹이코노미=김중호 기자] 지난해 귀속 사업·이자·배당·근로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종교인을 포함해 약 823만명이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지난 2월까지 진행된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해야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로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 대신 모바일로 발송한다.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종교인 전용 신고화면도 마련했다"며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397만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불 피해 발생으로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주소지를 둔 납세자는 신청없이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하고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