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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02%↑...이의건수 총 2만8천건 접수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5.24% 집계...현실화율 작년과 동일한 68.1%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02% 상승해 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울산광역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0.50%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 2018년과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 변동률인 5.24%에 비해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평균치 보다 낮게 상승했다.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기간 동안 총 2만8735건의 이의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이의건수 중 공시가격 상향은 597건, 하향은 2만8138건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은 현장조사‧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했다. 조정건 중 상향은 108건, 하향 6075건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가격공시가 완료(개별공시지가 공시 5월 31일)되면 보다 정확한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