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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와 한글기획] 꼭 살펴봐야 할 띄어쓰기

[편집자 주] 우리는 여러 이유로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각종 공공기관을 찾는다. 이 때마다 민원 서식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공문서를 포함한 공공언어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공공언어로 인해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하는 '시간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021년 기준 연간 1952억원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2010년 연간 170억원에 비해 무려 11.5배 늘어난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웹이코노미는  '공문언어 바로 쓰기'를 주제로 시리즈 특집기사를 기획, 정부의 쉬운 우리말 쓰기 캠페인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국어문화원 온라인 소식지는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같은 문장이라도 띄어쓰기를 달리하면 의미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의미 전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식지 자료를 바탕으로 공문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띄어쓰기 원칙 몇가지를 알아본다.

 

■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한글맞춤법 제5장 띄어쓰기, 제2절 제42항을 보면 의존명사는 띄어 쓴다고 돼 있다. 의존명사는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를 말한다. 

 

구체적 예를 들어보면 '부처간, 도시간'은 '부처 간, 도시 간'으로 뛰어쓰기를 해야 한다. '간'은 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를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도민 500여명, 가축 200마리'란 표현도 '도민 500여 명, 가축 200 마리'라고 해야 한다. '명'과 '마리' 등과 같은 단위명사도 의존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안전사고 발생시, 업무 회의시'란 표현도 '안전사고 발생 시, 업무 회의 시'로 해야 맞다. '시'는 '~할 때'를 의미하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관형사의 띄어쓰기

 

'이번 행사에는 총100여 명의 도민들의 참가하였다'는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 명의 도민들이 참가하였다'로 띄어 써야 한다. '총'은 '모두 합하여 몇임'을 의미하는 관형사이므로 뒷말과 띄어 쓴다. 주의할 점은 숫자와 함께 쓸 때는 관형사이므로 띄어 쓰고, '총인원, 총공사비, 총결산' 등과 같이 접두사로  쓰일 때는 붙여 쓴다.

 

■ 접사의 띄어쓰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앞말이나 뒷말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접두사는 뒷말과 붙여 쓰고, 접미사는 앞말과 붙여 쓴다. 예을 들어 '제 20회 00군 한마음 체육대회'는 '제20회 00군 한마음 체육대회'로 해야 한다. '제-'는 '그 숫자에 해당되는 차례'를 의미하는 접두사이므로 뒷말과 붙여 쓴다. 또 '도민 500 여명이 참여하였다'는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하였다'로 하는 게 맞다. '-여'는 '그 수를 넘음'을 뜻하는 접미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고 경상국립대 국어문화원은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