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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및 전 직원 항소 기각

서류 자체 위조 후 차량 부정 수입한 점 의도성 높다고 판단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BMW코리아 전 직원 이모씨 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기소된 BMW코리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45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전 직원 이모씨 및 박모씨도 각각 징역 10개월이 엄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1심과 동일하게 선고됐다.

 

나머지 직원 3명도 원심 형량과 같게 징역 4개월부터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은 국민건강 안전을 위해 대기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며 " 때문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이같은 부분은 엄격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BMW코리아는 행위 자체가 일부 변경된 게 아니라 직원들이 서류 자체를 위조해서 부정 수입해 의도성이 높다"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불법 수입‧판매해 1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