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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 KT 검찰 고발

KT 포함 SK브로드밴드·LGU+·세종텔레콤 등 4곳에 과징금 총 133억여원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저지른 KT·SK브로드밴드·LGU+·세종텔레콤 등에 대해 과징금 총 133억여원을 부과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회사 중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했다.

 

또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자는 들러리로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낙찰예정자는 96%에서 99%의 높은 확률로 낙찰 받았다.

 

이 과정에서 낙찰받은 회사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이밖에 합의이행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개 회사로부터 동시에 회선을 임차할 때에는 발주처로부터 담합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꼼수를 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임차할 회선 물량을 낙찰자와 합의가담 사업자가 1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일부 회선을 또 다른 합의가담 사업자와 2차 임차계약을 체결해 매출을 발생시켜 줬다.

 

공정위는 결국 KT·LGU+와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33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분야에서 빈발하고 있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사업 입찰 담합시 의결서를 법무부에도 통보해 발주기관이 민사소송을 통한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