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벌점이 5점 이상 쌓인 GS건설의 공공공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017년 4월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후 최근까지 누적 벌점이 7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9월까지 서면미발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GS건설에 경고·시정명령 각각 1회, 과징금 2회의 처분을 내렸다. 이때 GS건설이 받은 벌점은 현재까지 총 7점이다.
현행 하도급 관련 법령은 최근 3년간 누적된 벌점이 5점을 넘긴 건설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정위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조달청·국토부·지자체 등 공공공사 입찰을 진행하는 행정기관에 GS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각 행정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에 따라 GS건설에 대한 입찰 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요청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한일중공업·화산건설·시큐아이·농협정보시스템·세진중공업·삼감엠엔티·신한코리아 등도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업계는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이 1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이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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