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정부, 유류세 인하 4개월 추가 연장...인하폭 15%→7% 축소

오는 8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 연장...4개월간 약 0.6조원 유류세 부담 경감 전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가 작년 11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인하 폭은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 폭이 유지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며 9월 1일부터는 기존 세율로 환원된다.

 

기재부는 이번 단계적 환원 방안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를 연장함에 따라 4개월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ℓ) 58원, 경유는 리터당 41원, LPG부탄은 리터당 14원의 가격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4개월간 약 0.6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이번 유류세 환원 조치를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로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휘발유·경유·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휘발유·경유는 전년 동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전년 같은기간 보다 120%를 초과하는 반출·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 휘발유 등을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위반시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부·공정위·국세청·관세청 등과의 협업을 통해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행위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석유제품 소관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해 석유관리원과 소비자원, 각 시·도를 통해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11월 30일까지 받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