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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국토부, 현대차 스타렉스·벤츠 A200 등 차랑 총 6만여대 리콜

최고속도 제한장치 제한기준 위반 등 차량 결함 발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 코리아 등에서 제작·판매된 차량 총 6만여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조치에 들어간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들 자동차 회사들이 제작·판매한 차종 총 6만2천50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 대상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천161대, 차량 뒷면 안개등 반사판 광도 불량 등이 발견된 벤츠 4천596대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천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현대차가 제작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천161대의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현행 법상 승합차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는 시속 110㎞를 초과하면 안된다. 하지만 측정 결과 해당 차종은 시속 110.4㎞/h로 자동차기준 제54조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리콜 조치와 함께 현대차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A200 등 4천596대는 차량 뒷면 안개등 반사판 광도가 기준치인 300cd(칸델라)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 제3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돼 에어백이 제대로 펴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천596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오는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3 40 TFSI 등 2천756대는 뒷좌석 중앙 머리 지지대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 공정 불량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 사고 발생시 머리 지지대의 보호기능이 약해져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 아우디 A6 50 TFSI qu. 등 681대는 저압 연료 레일 접합 불량으로 인해 미세 누유가 발생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 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엔 38대는 차량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이 제조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했다.

 

포르쉐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차량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다.

 

포르쉐 코리아는 해당 차량을 오는 15일부터(911 5대 및 718 박스터 19는 지난 1일부터 진행 중)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 및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바이크 코리아가 판매한 이륜자동차 보네빌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등화장치나 엔진 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이크 코리아는 12일부터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이미 수리했을 때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