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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 52만6천명...7년1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

올해 3월 지급된 구직급여액 규모 6천397억원...전년 동기 대비 23.1%↑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3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수가 52만6천명 늘어나 지난 2012년 2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50만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만6천명(4.1%↑)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53만3천명 늘어난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정책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과 '여성'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한 것으로 내다봤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지난해 11월 43만6천명에서 올해 3월 50명까지 늘어나는 등 지난 2009년 11월 이후 9년 4개월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여성 피보험자 수도 작년 11월 27만4천명에서 지난 3월 31만6천명까지 늘어나 남성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면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 등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에 편입되는 근로자가 그만큼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50만6천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만명(11.0%↑) 증가했다. 3월 지급된 구직급여액 규모는 6천397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천202억원(23.1%↑)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1월 구직급여 지급액 6천256억원을 두 달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자 및 지급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영세사업장 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꼽았다.

 

또 최근 구직급여 상·하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 최근 보건·복지서비스업의 수요증가에 따라 관련 종사자의 입사·이직이 활성화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및 수급이 증가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피보험 자격 취득자는 79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2만 3천명(3.0%↑) 증가했고 상실자는 70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만 3천명(1.9%↓) 감소했다.

 

신규취득자수는 전년 동월대비 6천명(+5.9%) 증가한 11만3천명을 기록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64.4%)했다.

 

산업별로는 보건복지(2만1천700명↑), 숙박음식(1만4천700명↑) 및 제조업(1만4천400명↑) 등을 중심으로 신규취득자수가 많았다.

 

경력취득자수는 68만5천명으로 작년 3월과 비교해 1만7천명(2.5%↑) 증가했고 신규 취득자(11만3천명)수보다 6.1배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직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측은 "그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및 운영상 장애요인을 꾸준히 제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