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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거대 뉴스포털의 편향성·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비판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 추진

가짜뉴스의 유통·소비 플랫폼으로 기능한다는 논란에 대한 개선책 촉구

 

(웹이코노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거대 뉴스포털(신문법 제2조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을 둘러싼 편파성·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여론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최근 네이버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계획에 따른 우려와 비판도 주시하며 뉴스포털과 관련한 주요 논란을 신문법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신문법 제10조는 뉴스포털은 기사배열 등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보균 장관은 네이버, 다음 등 뉴스포털과 관련, “영향력과 파급력의 엄청난 덩치에 비해 저널리즘적 책임감은 부족하다는 여론의 부정적 시선과 국민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영향력과 책임감’이라는 저널리즘적 균형 의식은 뉴스를 다루는 어떤 형태의 매체·구성원에게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게 상식이다. 네이버, 다음과 같은 거대 뉴스포털의 리더십들이 이런 논란에 대해 자체 대책과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줄 것을 우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사회적 의심과 비판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퇴치 TF’에서 대책을 검토한다. ‘가짜뉴스 퇴치 TF’에서는 거대 뉴스 포털의 ►시장지배적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기사 배열 등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침해 구제, ►뉴스포털과 뉴스공급자와의 공정 상생 환경 조성, ►여론 다양성 확보 등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채널을 정교하게 강화하고 국회,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뉴스포털의 공정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스포털 리더십에 대해서도 편향성, 불공정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비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책과 시정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