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국세청, 강원도 산불 피해 납세자 대상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 실시

납세자 신청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피해사실 직접 수집 후 지원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국세청은 강원도 고성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납세자들에게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세무조사 중단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먼저 산불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추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징수유예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기존 체납액이 있는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착수는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일 때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중지한다.

 

또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했다면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는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