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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정위로부터 지주사 제외 통보 받아"

지주회사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 자산총액 50% 이상 미달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지주회사에서 제외했다.

 

5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금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주회사 제외 건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사는 작년 6월 29일 바이오젠(Biogen Therapeutics Inc)의 콜옵션 행사로 같은해 11월 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922만6천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결산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사가 보유 중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당사 자산총액의 43%가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인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등에 해당되지 않아 지주회사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