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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최고액 월 43만7천400원...1만6천200원↑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 기존 대비 900원 오른 월 2만7천900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최고액 기준 1만6천200원 가량 오르게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으로 오르며 하한액은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를 산정하면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천원(30만원×9%)에서 월 2만7천900원(31만원×9%)으로 인상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천200원(468만원×9%)에서 월 43만7천400원(486만원×9%)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기반을 두고,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직장인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연금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고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