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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한콘진,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 확대

[웹이코노미=김찬영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이 콘텐츠 불공정행위로 피해받은 문화산업 사업자·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신고창구를 확대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한콘진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콘텐츠공정상생센터'를 설치했다. 지난 1년간 서면계약서 미체결, 용역 제작물 수령·유통 거부, 가격 후려치기, 용역비용 미지급, 부당한 유통차별, 일방적 계약해지 등 상담이 주를 이뤘다.

 

한콘진은 올해부터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한 문화산업 사업자 또는 종사자 중,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구제 소송을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제반 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선임비용 등이 해당한다. 형사·행정 소송, 근로관계 대응, 손해배상금(판결금액, 화해금 등), 벌금, 과태료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도 찾아가는 법률 상담, 공정한 유통 환경조성을 위한 법령 입법 지원 등 콘텐츠 산업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콘진은 지난 6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 스태프 지부 등 콘텐츠 대표 장르와 불공정행위 상담이 많은 장르의 유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행위로 피해 본 콘텐츠 기업과 종사자들이 협약단체를 통해서도 쉽고 편리하게 상담·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신고창구로 상담·신고 접수된 피해사건은 콘텐츠공정상생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처리되며, 최종 완결 시까지 이력을 관리하고 신청인에게는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공정거래·성 평등 분야 교육도 진행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에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영준 한콘진 원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상담·신고가 용이해지고 원활한 법률지원으로 이어져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센터 사업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산업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콘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