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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공정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 합병' 임의 사전심사 착수

정식 신고 후 임의 심사 내용과 변동 없을 시 기업결합 심사 신속처리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전했다.

 

임의적 심사란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당해 결합이 경쟁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의적 사전 심사를 받아도 실제 결합시에는 정식 신고가 필요하나 정식 신고 접수시 사실 관계 등을 간략히 확인해 임의적 사전심사 내용과 차이 없을 때는 신속히 처리(간이 심사대상)하게 된다.

 

때문에 SK브로드밴드가 정식 계약 체결 전 공정위에 임의적 사전심사를 요청한 것은 보다 빠른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1일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추진하기 위해 티브로드 최대주주인 태광산업과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상태다.

 

반면 CJ헬로 합병을 추진 중인 LGU+는 한 발 앞서 지난달 14일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관련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기업결합이 방송·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임의적 사전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자료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기간으로 자료 보정기간까지 추가되면 실제 심사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