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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세부담 축소 법안' 국회 기재위 통과...시민단체 강력 반발

본회의 통과시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10분의 1 수준으로 축소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범위를 축소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교인들이 받는 퇴직금에 과세되는 세금 규모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종교인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일시 원천징수되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종교인의 전체 근무기간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산정해 소득세가 떼이게 된다.

 

즉 작년말까지 10년간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으로 10억원을 받은 A목사의 경우 기존대로라면 퇴직금 10억원이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개정 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2018년 1월 이후 근무기간 1년에 전체 근무기간 10년을 나눈 비율을 곱하게 돼 과세 대상이 10분의 1수준인 1억원으로 축소된다.

 

따라서 20년 근무때는 20분의 1, 30년 근무는 30분의 1 수준으로 과세 범위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A목사가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됐다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에는 기재위원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강병원·유승희·윤후덕, 자유한국당 소속 김광림·권성동·이종구·추경호, 민주평화당 유성엽 등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해당 법안 처리 소식을 접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여년 간 세금납부를 해오지 않던 종교인들이 해당 법안이 처리되면 일반인과 달리 퇴직소득세에서도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종교인 과세가 이제 막 시행되려 하는데 벌써부터 종교인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해불가능한 처사다. 오로지 총선에서 종교인들 표만 얻기 위해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범위 축소 법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본회의마저 통과된다면 빠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