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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최민희 전의원,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서초을 박성중 의원은 13일 언론 배포자료에서 "3년간 ICT, 통신사 이권 대변한 최민희 (전의원) 방통위원 지명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장악이라는 잿밥에만 관심 있는 민주당은 고도의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 자리에 ICT, 통신사를 대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형까지 받은 부적격자 최민희 전 의원을 임명해달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방통위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2호가 정한 결격사유는 '방송통신 및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법률전문가와 유명 로펌 두곳에 법률 해석을 맡겨본 결과, 3년간 통신사, ICT 등의 연합회를 이끌고 회원사들의 이권을 대변한 자를 방통위원에 임명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며 "기간통신사업자가 포함된 연합회에서 상근임원으로 재직하며 연간 1억7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최민희의 경우 그 결격사유가 더욱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민의힘은 ICT, 통신사 등의 이권 대변자이자 가짜뉴스, 편협한 시각, 불법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최민희 전 의원을 방송 통신 전반을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원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