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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美, '한미 FTA 양자협의' 첫 요청...공정위 조사 문제 지적

공정위, 지난 2016년 12월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미국 무역당국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기업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자 협의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은 한미 FTA '경쟁 관련 사안'(제16장)에 대한 협의를 한국에 처음 요청했다고 전했다.

 

USTR이 한미 FTA상 협의를 공식요청한 것은 한미 FTA 발효 7년만에 처음 이뤄진 조치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당사국 요청이 있을 시 다른 당사국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USTR은 한국 공정위 일부 심리가 미국 이해당사자 자신이 불리한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기회 등 특정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국 이해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할 능력을 저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제16.1조 제3항에서는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행정 심리에서 피심인이 자신을 방어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도록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외에도 "각 당사국은 피심인이 모든 증인 또는 심리에서 증언하는 그 밖의 증인을 반대신문하고 판정이 근거할 수 있는 증거와 그 밖의 수집된 정보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공정위 조사절차와 공정거래법 적용 등이 한미 FTA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한 조치였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측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공정위의 사건처리 절차가 한미 FTA의 경쟁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지만 우리는 합치한다고 본다"며 "미국 측에서 협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는 이번 USTR의 협의 요청이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정위는 퀄컴이 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곳에 과징금 총 1조3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퀄컴은 이같은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법무법인 세종·화우·율촌 등 3곳을 변호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퀄컴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