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사외이사 선임안이 모두 통과됐다.
15일 신세계는 이날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이사·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
신세계 지분 13.3%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신세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고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내다 법무법인 광장으로 옮겨 현재까지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법무법인 광장은 신세계를 비롯해 계열사 이마트의 온라인 사업부문 분할과 각 분할 신설법인들의 흡수합병 등을 자문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연간 상시 법률자문 계약을 맺는 등 중요한 이해관계 등에 있는 법무법인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으로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원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에 반대했다.
하지만 이명희 회장(18.22%), 정유경 총괄사장(9.8%) 등 신세계 오너일가 지분율이 국민연금(13.3%)의 2배가 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견은 좌초됐다.
이날 신세계는 장재영 신세계 대표이사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장 대표는 "신세계 뷰티·패션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비즈니스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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