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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T새노조 "검찰, '채용비리' 김성태 의원 즉각 소환조사해야"

노조, 구속된 KT 전 임원도 낙하산 인사라 주장..."내부 협조 없이 채용비리 불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자녀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 전직 임원을 구속수감한 가운데 KT새노조가 해당 임원 역시 낙하산 인사로 내부 협조없이 김 의원 자녀를 채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KT새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김 의원 자녀 외 KT 특혜 채용 사례가 더 있는 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김 의원을 즉각 공개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T가 김 의원 자녀를 특혜채용한 것은 외부 청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김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KT 채용 관련 서류에서 다른 특혜채용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지난 13일 검찰이 구속수감한 김모 KT 전 전무 역시 낙하산 인사였다며 김 전 전무가 KT 내부 협조 없이 채용비리를 저지를 수 없다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15일 한겨례는 김 의원 자녀 외에 조카도 KT자회사인 KT DS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 조카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KT DS에 과장급 경력직으로 입사해 지난 2011년 12월까지 근무했다. KT DS는 KT의 IT서비스 자회사로 KT 내외부의 전산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용역 등을 담당하는 회사로 본사에 속해 있다가 지난 2008년 분사된 계열사다.

 

A씨는 KT DS 입사 이후 KT 자회사 KTF 잔여 통신망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불만을 갖고 과거 이미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