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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KT,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거 벌금형 이력 걸림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한도초과보유주주)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 결과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하면 KT는 ICT(정보통신기술) 회사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에 등극하게 된다.

 

13일 금융당국 및 ICT업계 등에 따르면 KT는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ICT기업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케이뱅크 최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며 KT는 NH투자증권과 각각 10%씩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다.

 

금융위는 지난 12일부터 KT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기일은 약 60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된 인가요건, 인가유지요건,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업권별 개별법에 따라 다양한 수준에서 규제되고 있다.

 

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요건 중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KT는 지난 2016년 4월 서울도시철도공사 광고입찰 당시 담합 주도 사실이 발각돼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7천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또 KT 자회사 KT뮤직(현 지니뮤직)도 온라인 음원서비스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나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1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