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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가능...국회, 37년만에 규제완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982년 보급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만 허용됐던 LPG(액화석유가스) 차량 구매가 앞으로는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LPG차량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회는 재석 237명 가운데 찬성 23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은 이번 개정 안에서는 삭제됐다.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국가유공자, 장애인, 택시, 렌터카업체 등에서만 LPG 차량 이용이 가능했고 일반인은 5인승 이상 RV(다목적용 차량), 5년 이상 중고차, 1천씨씨(cc)급 경차에 한해 LPG차량 이용이 가능했다.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여야가 우선 '미세먼지법' 통과에 합의했다"며 "이에 가장 먼저 LPG차량 관련 규제완화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