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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기아차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해결...1인당 최대 800만원씩 차등지급

2개월 마다 100% 지급하던 상여금 600% 매달 50%씩 분할 지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지난 8년여간 법정 다툼을 이어온 통상임금 문제를 전격 합의했다.

 

12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이하 '노조')와 기아차 대표는 전날인 11일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노사 특별위원회 8차 협상'을 열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2008년부터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1차 소송기간 미지급분은 법원 판결 금액의 60%를 올해 10월말까지 개인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차·3차 소송 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과 2011년 11월부터 이번 달까지 미지급된 통상임금은 조합원 1인당 최대 800만원을 근속기간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타결한 협상안이 본격 시행되면 평근 근속 20년2개월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448만2천958원으로 지금보다 147만7천751원 늘어나게 된다.

 

새롭게 적용된 통상임금 기준 새 연장근로수당은 약 3만1천550원 증가하게 된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대리급 이하 모든 근로자다.

 

기아차 노사는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여금 지급 주기도 변경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아차는 추석·설 명절 총 150%, 나머지 600%는 100%씩 나눠 2개월 마다 지급하는 식으로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이번에 기아차 노사는 600% 상여금을 2개월 마다가 아닌 매월 50%씩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를 열고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1일부터 새 임금이 적용된다.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지난 11일 협상이 타결되자 담화문을 통해 "미래 발전과 내부 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