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건보공단 "작년 임금 오른 직장인 4월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매년 4월 건보료 사후 정산...납부금액 과다시 10회까지 분할 납부 가능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작년 호봉 승급·승진, 임금 인상 등으로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이 줄어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게 된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모든 사업장에 2018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근무 월수를 기재한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해 팩스·전자문서(EDI)·우편·방문 등을 통해 오는 11일까지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절차다.

 

건보공단은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 기준으로 건보료를 먼저 부과한 후 이듬해 4월에 전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과정을 매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 지급된 성과급, 상여금, 호봉 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8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서 정산 보험료가 발생한다.

 

정산결과 작년 월급 등이 올라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고 임금 삭감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해외파견 등을 다녀오거나 성과상여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경우 건보료가 늘어나게 된다. 휴직 등으로 인해 성과연봉 등 차이가 발생한 때에도 건보료는 증가한다.

 

건보료 추가 납부 금액이 과다할 때에는 1회부터 10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동 5회 분할 납부 가능하다.

 

지난 2017년도 건보료 정산 대상 직장인은 총 1천400만명이다. 이중 840만명(60%) 2017년 보수가 인상돼 평균 13만8천원의 건보료를 추가 납부했다.

 

추가납부 건보료 최고액은 2천849만원이었다. 보수가 감소한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환급받았다. 가장 많이 환급받은 금액은 2천628만1천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