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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씩 카풀 허용...토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택시기사 월급제도 도입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정부 여당과 택시·카풀업계가 7일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열어 출퇴근 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전문에 따르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퇴근 시간 동안에는 카풀이 허용된다. 다만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등은 카풀이 허용되지 않는다.

 

택시업계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도 합의문에 포함했다.

 

우선 국민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가 운영하는 개인택시에 대한 감차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맞는 월급제도 도입·시행하며 승차거부를 근절하는 등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 여당은 이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은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기타 관련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한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