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함께 개정해야"

김병욱 의원 "공정경제 달성 못할 시 일부에만 혜택 집중"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경제가 자리잡기 위해선 공정거래법과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 개정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5일 오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개최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기업 옥죄기'로 오해될 수 있지만 기업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기업가치와 경쟁력을 배가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론 기업과 시장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그룹통합 감독 모범규준 시행, 기업집단 순환출자 해소 등 최근 시장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이같은 변화가 구조개혁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외에도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상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등 3개 법안이 연계적으로 함께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정위·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외에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인사, 전문가, 학계 인사 등 다수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각계 각층 인사가 논의했다.

 

토론회 주최자인 김 의원은 "공정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해도 일부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며 "여야 관계가 어려우나 이들 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