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전기·전자·화학

여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과세' 추진

자본시장특위,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 확정...펀드 간 손익통산 허용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권거래세에 대한 단계적 폐지와 현행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자본시장특위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납부하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증권거래세는 소득과 상관없이 손실이 발생해도 투자자에게 부과돼 조세 기본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여러나라에서도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0.3% 세율을 유지해 자본시장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점점 확대되면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와 함께 상품별로 부과되는 현행 과세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해당연도 총 투자금액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음연도로 이월해주는 손실이월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펀드 장기투자 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폐지하고 저율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과거 고도 성장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불합리한 현행 과세체계로는 자본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주식·채권·펀드 등 상품별 부과되는 과세체계를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국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