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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S그룹, 작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과징금 '419억' 1위 기록

공정거래실천모임, ‘2018년 공정거래 관련 10개법 위반 기업집단' 발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지난 ‘2018년 공정거래 관련 10개법 위반 기업집단’ 중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LS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사단법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지난해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10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들을 집계해 발표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기업은 LS전선(14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넥상스코리아(11회), 가온전선(5회), 대한전선(5회) 등이 뒤를 이었다.

 

2년간 시정조치를 많이 받은 기업집단은 LS그룹으로 총 29회 시정조치를 받았다. 뒤를 이어 넥상스그룹 11회, 한진그룹 8회, 부영그룹 7회, 롯데그룹 7회, 현대자동차그룹 6회 순이다.

 

LS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공정거래 관련법을 총 23회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LS전선 11회, JS전선 5회, 가온전선 3회, LS글로벌인코포레이션 등 4개사가 각 1회씩 위반했다.

 

LS그룹에 이어 넥상스 9회, 부영 5회, SK·효성 각각 4회, 롯데·한진·현대자동차·대림·하이트진로·KG 등은 각각 3회씩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열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을 위반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집단도 LS였다. LS가 작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417억원이었다. 다음으로는 넥상스 115억원, 하이트진로 93억원, 유진 42억원, LG 35억원, OCI 31억원, 효성 30억원, SK 30억원 순이다.

 

지난 2018년 공정위가 계열사나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횟수 1위도 LS로 총 9회 고발을 당했다. LS는 최근 2년 연속 계열사나 임직원이 고발된 기업집단 순위에서도 총 11회로 1위를 차지했다.

 

2년 연속 공정거래 관련 법을 2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LS전선으로 총 14회 위반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업은 부영, 하이트진로, LS전선 등으로 나타났다.

 

부영은 기업집단지정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하이트진로와 LS전선은 부당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지난 2018년 법 위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72.5%)였으며 나머지는 불공정하도급거래(12.6%), 가맹사업법 위반(3%), 표시광고법 위반(3%) 등이 차지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