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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분양권 '불법전매' 수익 1천만원 이상시 3배까지 벌금 부과

국토부, 19일부터 개정 주택법 시행...기존 주택 불법전매 관련 벌금 상한선 3천만원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19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다 적발되면 불법 수익의 3배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금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주택 불법전매 등에 대한 벌금 상한선은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불법으로 얻게되는 금전적 이익에 비해 벌금이 현저히 낮아 시민단체·전문가 등은 전매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다.

 

그동안 불법전매 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는 수 없이 존재해왔다.

 

지난달 26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등 불법 청약업자 3명을 포함한 총 9명을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다자녀가구·무주택자·신혼부부 등 청약요건에 해당되지만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을 소개받아 200만부터 300만원 가량을 주고 주택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구입했다.

 

이들은 통장 명의자들을 전국 신규 분양아파트 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후 불법 청약하는 수법으로 아파트 49가구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중 36가구를 전매해 3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주택 사업자가 청약 신청자 등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기관에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상한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고의로 부실 설계·시공을 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입힐 시 가해지는 제재 수준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국토부 측은 "개정 주택법은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화성 동탄2신도시 부실시공 논란을 계기로 제시된 부실시공 근절 대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