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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차명주식 은닉'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불구속기소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 차명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짓 보고 및 미신고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올해 1월 1일자로 은퇴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차명주식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검찰로부터 적발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 보유하면서 이를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거짓 보고 및 미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17차례 거짓 보고했고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해 주식 소유상황이 수차례 변동된 경우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할 당시에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아 독점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세금 미납부 외 적극적 은닉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차명주식을 상속받은 뒤 차명상태만 유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 전 회장에 대한 법인세 포탈 혐의도 불기소 처분 조치했다. 검찰은 조세심판원인 심판 과정에서 국세청이 이 전 회장에게 내린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 2016년 4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코오롱그룹 지주사인 코오롱과 핵심 계열사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펼쳤다

 

당시 국세청은 예정된 세무조사 기간보다 3개월 연장해 이 전 회장의 자택·집무실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때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지난 2014년 11월 별세 후 그가 보유했던 지분이 이 전 회장 등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과정에서 상속세 포탈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