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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LG전자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손잡이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환경부, 기준치 초과 납 성분 발견…1억5000만원 상당 과징금 부과

 

[웹이코노미=신경철 기자] LG전자의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등 총 37개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에서 기준치 보다 높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청소기의 추가생산 중단 등을 LG전자 측에 통보했지만, 이미 소비자에게 팔린 제품은 교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2017년 12월 LG전자 무선청소기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여부 등을 공인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LG전자의 청소기에서 규제물질인 납 성분이 기준치인 1kg당 1000mg(전체 중량 대비 0.1%)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준치 초과 제품은 ‘코드제로’를 포함해 7개 제품(총 37개 모델)이다. 손잡이 부분의 내부 부품이 원인이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인체의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을 규제한다. 납은 수은, 카드뮴 등과 함께 해당 법률이 규제하는 대표적인 유해물질이다.

 

LG전자는 앞서 자체 조사를 진행해 협력업체 생산라인에서 납 성분의 유입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환경부에 자진 신고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5월 규제물질 함유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LG전자에 1억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LG전자는 해당 공정에 대한 추가생산 정지와 함께 대리점 등에 이미 출하된 제품의 부품을 교환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및 교체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 관계자는 "인체 유해성이 없고 사용 과정에서 신체에 접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까지 부품 교환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