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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시민단체, '1조5천억 조세포탈 의혹' 김정주 NXC 대표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 "NXC, 넥슨재팬 관련 법인세 감면 위해 판교사옥 입주 의무 불이행"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최근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힌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를 1조5천억원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12일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는 김 대표를 비롯한 11명과 NXC 법인을 포함한 3곳 등을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김 대표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해 넥슨재팬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최대한 감면받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의무를 지키지 않고 제주로 이전해 법인세 1천584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NXC가 본사를 제주로 이전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에 100% 종속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고 이후 약 1억 주를 현물출자하는 위장거래를 통해 거액의 양도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켜 법인세 2천973억원을 탈세하고 소유지분에 전혀 영향 없이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인수했다가 합병하면서 불법소유한 자기주식을 소각처리해 발생한 소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 3천162억원을 포탈하고 대주주인 김 대표 등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5천462억원을 포탈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넥슨코리아가 자회사인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 해외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특수간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2천479억원을 탈세하는 등 총 1조5천660억원을 탈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시센터는 이외에도 NXC의 감사보고서 조작 등 외감법·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사기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