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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대법원 "공정위,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 과징금 정당"

LG전자 리베이트 관련 과징금 산정만 부당...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글로벌 휴대폰 부품 기업 퀄컴이 그동안 휴대폰 제조사를 상대로 해온 '조건부 리베이트'가 대법원으로부터 제동을 받았다.

 

'조건부 리베이트'는 자사 제품을 일정수량 이상 구입하는 조건으로 거래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방식이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퀄컴·한국퀄컴·퀄컴CDMA테크놀로지코리아(QCT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최근 환송조치 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법원은 퀄컴이 LG전자에 RF칩을 거래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LG전자의 국내 CDMA2000 방식 점유율은 21%에서 25% 정도에 불과해 당시 퀄컴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 RF칩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생겼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원심에서는 퀄컴이 LG전자와 RF칩을 거래하면서 제공한 리베이트로 인해 최소 4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중 이 사안에 대해서만 과징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퀄컴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에게 자체 개발한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를 사용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게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모뎀칩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대신 수백만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반면 거래업체들이 경쟁사 제품을 사용하면 추가 로열티를 받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공정위는 퀄컴에게 지난 2009년 2천730억여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으나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퀄컴의 조건부 리베이트와 로열티 차별 부과를 모두 불공정행위로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한국퀄컴과 퀄컴CDMA테크놀로지는 불공정 행위 주체로 볼 수 없다며 시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