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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시행

 

(웹이코노미) 통영시는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있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노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하는『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이나 보일러 및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장,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실시하며, 전문기관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장을 선정한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통영시 홈페이지 “고시/공고”게시란을 참고하여 참여신청서 등을 통영시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2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과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 받은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과장은 “경기침체로 환경시설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노후 된 방지시설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