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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르까프' 화승 기업회생절차 신청...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사모투자펀드 인수 후 경영실적 지속 악화...지난 2017년 영업손실 151억원 기록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서울회생법원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주식회사 화승은 지난달 31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을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해 신청 하루 만인 2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 1953년 고무신을 제조하던 한국 1호 신발 기업 동양고무산업에서 시작한 화승은 운동화·조깅화·스포츠웨어 등을 만드는 스포츠패션 전문 업체로 르까프(LECAF)와 케이스위스(K-SWISS), 아웃도어 브랜드 머렐(MERREL)의 유통권을 가지고 있다.

 

현재 KDB산업은행과 KTB PE가 공동 무한책임사원(GP)으로 설립한 ‘KDB KTB HS 사모투자합자회사’가 화승 지분 100%를 갖고 있다.

 

PEF(사모투자펀드) 인수 이전인 지난 2014년 매출액 2천635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기록한 화승은 PEF 인수 후 경영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지난 2017년 매출액 2천635억원, 영업손실 151억원을 기록했다.

 

경영악화가 지속되던 화승은 작년 9월 위기를 극복하고자 '재무통'인 김건우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도 했다. 당시 화승은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의 브랜드 경영 전략을 재정비해 수익성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자·회생담보채권자에 대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근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