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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검찰,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 기아차 화성공장 압수수색

인사노무 관련 문서 확보...지난 2015년 7월 화성분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고발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검찰이 기아자동차 수원 화성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아차는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다.

 

29일 법원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기아차 수원 화성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인사노무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21일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화성분회는 검찰의 재벌총수 봐주기 수사 중단, 정 회장과 박 사장의 구속, 정 회장과 박 사장의 대국민 사죄와 불법파견 중단 등을 촉구했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아차의 사내하청 사용 관행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작년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지청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파견 근로자 보호법상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맡겨선 안된다. 파견 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