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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법원 "위메이드, 제3자에 대한 '미르의전설2' IP 사업 적법"

위메이드측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메이드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사업 적법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액토즈소프트는 저작권공유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위메이드가 제3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은 액토즈소프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로열티 분배 비율도 과거 재판상 화해를 근거로 계약 주체에 따라 8:2, 7:3으로 유지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에게 37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37억원은 위메이드가 계약체결 후 지급 받은 로열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메이드측은 이미 수차례 액토즈소프트에게 해당 금액 분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법원은 지난 2017년 5월 23일 물적 분할을 한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의 저작재산권을 승계받은 것임을 인정했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판결은 자사의 미르의 전설 IP 수권 사업에 문제가 없음을 합법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향후 라이선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의 합법성을 다시 한번 인정 받았다”며 “향후에도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소프트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20%의 수익을 분배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는 양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