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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서울 용산·마포·강남 주택가격 30% 이상 올라...전국 평균 9.13%↑

김현미 장관 "공동주택 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작년 한해 동안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해 지난 2017년 3.88% 대비 0.70%p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25일 공시 예정인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로 지난해 5.51% 보다 3.26%p 상승했다.

 

전체 표준주택 22만 가구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21만6천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5.86%로 전체 평균치인 9.13% 보다 낮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서울이 17.75%로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와 비교해 무려 9.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와 재건축·재개발 열풍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 주요 광역시 중 대구는 6.44%에서 9.18%로 올랐고 인천은 4.42%에서 5.04%, 광주5.73%에서 8.71%, 대전 2.74%에서 3.87%로 상승했다.

 

정부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는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으로 5.77%에서 7.62%로 올라섰다. 지하철노선연장과 GTX성남역 개통, 재건축·재개발 열기가 불어닥친 경기도는 3.58%에서 6.20%로 상승했으며 강원도는 3.75%에서 3.81%로 전라남도는 3.50%에서 4.5%로 소폭 올랐다.

 

반면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상승률 보다 밑돌거나 떨어진 지역도 등장했다. 7.68%에서6.49%로 떨어진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 2.74%에서 2.47%, 충북 3.31%에서 3.25%, 충남3.21%에서 1.82%, 전북 3.34%에서 2.71%, 경북 3.29%에서 2.91%, 경남 3.67%에서 0.69%로 상승률이 변동됐다.

 

제주의 경우 작년 12.49%에서 올해 6.76%로 가장 기복이 심했다.

 

올해 시·군·구별 변동률이 전국 평균 9.13% 이상인 지역은 28곳으로 이들 대다수가 서울 용산구 등 서울 지역에 포함돼 있다.

 

반면 전국 평균 9.13% 미만인 지역은 모두 228곳으로 경기도와 경남, 전북·전남, 서울, 인천, 부산 등의 지역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7.92%에서 올해 17.75%로 10% 가까이(9.83%) 상승했다. 이는 최근 몇년새 서울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이 컸다.

 

표준단독주택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상위 5위 지역은 모두 서울이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35.40%)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는데 용산공원 조성사업, 한남재정비 촉진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서울 강남구(35.01%)와 마포구(31.24%)가 차지했다. 이들 지역은 SRT역세권 개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 상권 확장, 재건축 정비사업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22.99%)와 성동구(21.69%)는 20% 이상 변동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각종 정비사업과 뉴타운입주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개발 등이 이들 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내다 봤다.

 

전국 최고 가격의 단독 주택도 용산구에서 나왔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69억원이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한남동) 주택(대지면적 1758.9㎡, 연면적 2861.83㎡)은 올해 270억원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에 반해 전국 최저 가격 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마리길에 위치한 주택(대지면적 115㎡, 연면적 26.4㎡)으로 올해 158만원을 기록했다.

 

작년 최저 가격 주택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소재한 주택(60만3천원)이다.

 

이날 발표한 공시가격 조정을 반영한 가격별 주택 수는 전국 표준주택 22만 가구를 기준으로 20억원 초과 478호,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2천534호,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3천639호,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2만743호,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만8천037,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5만2천333호, 5000만원 이하 8만2천236호다.

 

이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의 84.76%(2천553호)는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내 위치한 2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478호 중 455호, 9억원 초과부터 20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 2천534호 중 2천98호다.

 

표준·개별단독주택 모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가격공시한다.

 

다만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6월 1일을 기준일로 해 9월 29일까지 가격공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라며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으며 같은 유형 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가 현저히 컸던 가격대의 단독주택을 빠른 속도로 현실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반영해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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